산후도우미(공식 명칭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는 출산 후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.
지원 대상
- 출산 후 산모·신생아가 있는 가정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2025년 기준, 매년 기준 변경)
- 다태아·희귀질환 산모 등은 기준 완화 적용
서비스 내용
- 산모 건강관리: 유방 마사지, 산후 체조, 영양식 조리
- 신생아 건강관리: 목욕, 수유 지원, 예방접종 동행
- 가사 지원: 청소, 세탁, 장보기 (보조적 지원)
- 파견 기간: 5~25일 (태아 수·건강 상태에 따라 상이)
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. 아래는 단태아 기준 10일 이용 시 예시입니다.
- 가형(중위소득 75% 이하): 정부지원 90% → 본인부담 약 14만 원
- 나형(중위소득 75~100%): 정부지원 80% → 본인부담 약 28만 원
- 다형(중위소득 100~125%): 정부지원 65% → 본인부담 약 49만 원
- 라형(중위소득 125~150%): 정부지원 40% → 본인부담 약 84만 원
💡
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쌍둥이·세쌍둥이는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. 또한 시·군·구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으니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세요.
신청 방법 및 절차
- 1임신 중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보건소에 사전 신청
- 2출산 후 30일 이내 바우처 발급 신청
- 3바우처카드로 정부 지정 기관 이용료 결제
- 4이용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 검색
⚠️
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 이용을 완료해야 합니다. 신청을 미루다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임신 중 미리 신청해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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