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이것만 알면 돼요
- ✓통상임금 80% 지급 (상한 150만원/월)
- ✓3+3 부모육아휴직제: 부부 동시 사용 시 첫 3개월 최대 300만원
- ✓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팀
- ✓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
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합니다.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추가 혜택이 있어 실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.
① 기본 급여 계산
| 구분 | 지급률 | 상한 | 하한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육아휴직 | 통상임금 80% | 월 150만원 | 월 70만원 |
| 3+3 부모육아휴직 (첫째달) | 통상임금 100% | 월 200만원 | - |
| 3+3 부모육아휴직 (둘째달) | 통상임금 100% | 월 250만원 | - |
| 3+3 부모육아휴직 (셋째달) | 통상임금 100% | 월 300만원 | - |
② 3+3 부모육아휴직제란?
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가 대폭 올라갑니다.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수록 혜택이 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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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됩니다. 복직 전 퇴사 시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.
③ 신청 방법
- 1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(30일 전 서면 통보)
- 2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→ 육아휴직 급여 신청
- 3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4매월 말일 신청, 다음달 15일 전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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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안내(2026),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