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이것만 알면 돼요
- ✓출생 아이 1명당 세액공제 연 30만원 (2024년부터 인상)
- ✓산부인과·소아과 의료비: 전액 의료비 공제 적용
- ✓산후조리원: 연 200만원 한도 공제 (2019년부터)
① 자녀 세액공제
- **기본 공제**: 자녀 1명 연 15만원, 2명 35만원, 3명 이상 65만원+
- **출산·입양 공제**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70만원 (2024년 기준)
- 적용: 해당 연도에 출생 신고한 경우 자동 적용
② 의료비 세액공제
- 산부인과 진료비 전액 공제 대상
- 출산 병원비 (입원·수술비) 포함
- 소아과·예방접종 비용 포함
- 공제율: 의료비 총액의 15% (총급여의 3% 초과분부터)
- 난임 시술비: 30% 공제율 적용 (일반 의료비보다 높음)
③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
- **한도**: 출산 1회당 200만원
- **공제율**: 15%
- **최대 환급**: 30만원
- 영수증 필수 — 산후조리원에서 현금영수증 꼭 요청
- 소득 기준 없음 (2019년 이후 모든 소득자 적용)
④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
- **분유·기저귀**: 공제 불가 (소비재)
- **유모차·카시트**: 공제 불가
- **산부인과 초음파**: 공제 가능 (의료 행위)
- **예방접종 비용**: 공제 가능
- **치료 목적 물리치료**: 공제 가능
💡
국세청 홈택스에서 '연말정산 미리보기'를 하면 지금까지 누락된 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산후조리원 영수증은 해당 연도 안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두세요.
📚
출처: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, 기획재정부 2026 세법 개정 내용